상품권·이용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볼카노골프앤리조트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자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특정 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상품권
- 주중·주말이용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등을 특정 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금액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발행자
- 권면액
- 유효기간(소멸시효 외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후,잔액의환불기준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② 주중·주말이용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 발행자
- 이용권의 내용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4조 (상품권의 사용)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하 언제든지 상품권 및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의 훼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6조 (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상품권의 잔액 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10만원 상품권의 경우 잔액을 1만원 상품권으로 반환이 가능하며 1만원 상품권의 잔액은 반환이 불가능 하다.
- 주중이용권을 주말에 사용할경우에는 1인당 4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주말이용권으로 주중에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없이 사용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 하다.
제8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고객이 발행자의 골프장에서 증정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에서 증정상품권 사용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발행한다.
제9조 (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볼카노골프앤리조트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0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 (기타)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